영유아건강검진이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몸의 간강 상태를 검사하는 의학적 진찰을 말합니다. 건강 검진은 8회, 구강 검진은 4회에 걸쳐서 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생후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영유아 건강검진표수령 , 검진 시기 내에 검진을 실시 합니다.
-검진 완료 후 검진기관에서 즉시 보호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출생신고 전 영유아 1차(14~35일) 검진 대상자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지사, 검진기관에서 영유아 검진 대상자 등록 후 검진 가능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예약 후 웹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를 작성하여 방문하면 더 편리하게 검진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차수 기간 내 검진 시 검진비 무료입니다.
*해당기간 내 영유아건강검진시기를 놓치면 연장이 불가하고 자부담금(1~3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진시기 및 항목
구분 | 검진시기 |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건강교육 |
발달평가 및 상담 |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 |
1차 | 생후 14~35일 | ||
2차 | 생후 4~6개월 | ||
3차 | 생후 9~12개월 | ||
4차 | 생후 18~24개월 | 생후 18~29개월 | |
5차 | 생후 30~36개월 | 생후 30~41개월 | |
6차 | 생후 42~48개월 | 생후 42~53개월 | |
7차 | 생후 54~60개월 | 생후 54~65개월 | |
8차 | 생후 66~71개월 |
*생후 30~41개월 구강검진은 2019.12.30.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22.6.30.부터 시행)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영유아 검진 결과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 건강보험료 8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방법
거주지 보건소에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 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의뢰서 발급받아 지정된 검진기관 방문하여 감사 또는 원하는 의료기관에 검사비를 선남한 후 증빙서류 구비하여 부건소에 지원금 청구합니다.
증빙서류
- 공단으로부터 받은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 전문의가 발행한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입금통장사본,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신청기간
영유아 건강검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정밀 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주거, 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이하 (검진 기간 시작연도의 직전연도 11월 보험료 기준) : 최대 20만원
영유아건강검진문진표작성하기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왼쪽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건강iN > 가족건강관리클릭합니다.
3.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 문진표/발달선별 검사지작성>영유아 문진표 작성에 들어가서 검진대상 조회를 클릭을 합니다.
4. 문진표 작성 목록에서 작성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5. 문진표 확인 후 문진표 작성후 저장을 해줍니다.
6. 발달선별 검사지 작성은 건강검진 문진표를 작성 저장하시면 발달선별 검사지 작성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발달선별 검사지작성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및 발달 선별 검진 결과 인쇄하기
1.영유아 문진표 인쇄하기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 문진표/발달선별 검사지 작성에 들어오셔서 문진표작성목록에 인쇄하기를 클릭하시면됩니다.
2. 발달선별 검사지 인쇄하기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 문진표/발달선별 검사지 작성에 들어오셔서 발달선별검사지 목록에서 결과 조회를 클릭합니다.
발달선별검사현황에서 해당 개월수에 맞는 검진결과를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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